우리 교회 2019년도 제직투표는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미국시민을 미국헌법을 따르고 한국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듯이 우리 교회는 미국개혁교회 (RCA)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당회원 선출의 방식은 교단 헌법과 노회의 guide를 따라 진행됩니다.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까요?

첫째, 모든 공천과 선출과정은 고백교인들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백교인과 세례교인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출석교인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하늘나라를 위한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는 고백교인든 세례교인이든 출석교인이든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리더로 섬기실 당회원으로 섬기시거나 당회원을 선출하는 것은 오직 고백교인만 참여할 수 있답니다.  혹시 고백교인이 되시고 싶으시다구요?  그럼 담임목사님이나 협동목사님또는 당회원들께 문의해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당회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천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셔서 수고하실까요? 시무장로님 한 분, 시무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회장,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그리고 영어권 성도 대표 한 분이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여섯분은 말할 것도없이 고백교인이셔야 하겠죠? 

셋째, 그럼 회중들은 아무런 참여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교인은 누구나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장로후보 1명안수집사후보 1명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당회서기 장로님께 신청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추천하실 때는 다음을 주의해 주세요. 

1.       추천하시고 싶으신 성도가 고백교인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고백교인의 명단은 이설명서 바로 옆에 붙어 있답니다. 

2.       추천은 반드시 실명으로 추천의 이유에대한 설명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추천자는 추천서 장로 칸에 집사추천자는 집사 칸에 추천대상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왜 추천하시는 지에 대한 추천사유를 기록해 주시고 본인의 서명을 꼭 해 주세요. 

3.       추천서를 쓰시고는 반드시 밀봉하셔서헌금함에 8월 19일 주일까지 넣어주세요.  그럼 밀봉된 추천봉투를 뜯지 않고 공천위원회에 그대로 전달 될 것입니다. 

4.       이 설명을 따르지 않는 추천서는 효력이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한 분이장로후보 두 명을 추천하시면 그 추천서는 무효, 추천인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 추천의 이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봉투에 밀봉되어있지않은 추천서도 무효랍니다.  위의 설명을 잘읽어 보시고 꼭 지켜주세요, 제발요~~~.

넷째, 성도들의 추천이 끝나면 공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죠?  공천위원회가 추천된 후보를교단 헌법과 당회에서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열심히기도하면서CONFIDENTIAL (기밀유지) 하게 심사하고 장로 후보 2명, 집사후보 2명을 정하기 까지 (물론 정확한 숫자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당회가 결정해서 바꿀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개혁교회 500년 역사와 헌법에 완전히 합당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교회의 리더쉽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같이 중보하며 간구하는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겠죠? 

다섯째,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이 끝나면 마지막 장로공천자와 안수집사공천자를 2주간 공고한 후 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교인들은 서명하시고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명단전체에 대해서 OX로 표시하신 후 투표함에넣어주세요. 공천자들에게 각각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분은 고백교인들의 추천이 있었던 분들이고 공천위원회의 기도와 심사를 통해 공천되신 분들이니까 성도들의 안목과 공천위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는 4명을 한꺼번에 대한 인준하는 것이랍니다.  인기투표가 아니니까요. 

마지막,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는 보장이없겠죠.  그래서 투표가 끝난 후 혹시나 “정말 이분은장로로서/집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와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시무장로님들 중 한분에게 진심으로 (물론 실명으로!) 투표 후 3주 안에 건의해 주세요.  타당한 건의라면 교단 헌법에 따라 장로회에서투표가 끝났어도 신학적, 영적 평가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덕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시무를 하지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의가 없다면 선출된 제직들이 2019년 1월부터 안수를 통해 우리교회의 당회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답니다.